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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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가족아동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아동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아동복지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입양·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가정위탁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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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17,600,000 | ||||
사업규모 | 입양·가정위탁아동 | ||||
사업내용 | ○ 대상자 : 관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 심리치료기관 : 로이심리발달지원센터, 양주아동발달센터, 소풍심리발달지원센터 등 ○ 내용 : 200천원이내/인,월 (최초검사비 및 치료비) ○ 치료비 : 200천원이내/인,월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연장 필요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받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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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국비70%, 도비4.5%, 시비25.5% 1명/월200천원이내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양주시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
추진경위 | 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치료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 | ||||
추진계획 |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중 신청에 의한 선정 - 치료 기관 선정 및 확정 - 심리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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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600,000 | -4,400,000 | 2,200,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2,200,000 | -660,000 | 1,540,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2,200,000 | -2,101,000 | 99,00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2,200,000 | -1,639,000 | 561,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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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