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사회복지과 | ||||
| 기능 | 사회복지 | ||||
| 정책사업 | 위기우려 빈곤가구 생활안정 지원 | ||||
| 단위사업 | 위기가정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보호의 필요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5,568,194,000 | ||||
| 사업규모 | 위기사유가 발생한 저소득층 | ||||
| 사업내용 |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사례관리지원, 그밖의지원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도비40% 시비60%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기준 2,228천원, 4인기준 5,729천원) 이하 - 재산기준 :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양주시 | ||||
| 추진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현장방문 후 지원결정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583,776,000 | -1,291,888,000 | 1,291,888,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1,291,888,000 | -775,133,000 | 516,755,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1,291,888,000 | -516,755,000 | 775,133,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07,661,000 | 107,657,000 | 107,657,000 | 107,657,000 | 107,657,000 | 107,657,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07,657,000 | 107,657,000 | 107,657,000 | 107,657,000 | 107,657,000 | 107,65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