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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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감염병관리과 | ||||
기능 | 보건 | ||||
정책사업 |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 | ||||
단위사업 |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부담 완화 및 신생아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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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300,000,000 | ||||
사업규모 | 사업예산 : 50,000천원 | ||||
사업내용 | ○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중 발생한 의료비 지원(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 다름(3백만원~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 후 발생한 의료비 지원(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 1인당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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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및 조산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질환 치료를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
시행주체 | 양주시(건강증진과)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
추진경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장애 발생 예방 | ||||
추진계획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의료비 신청 접수 및 지원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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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50,000,000 | -25,000,000 | 25,000,00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50,000,000 | -37,500,000 | 12,500,00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50,000,000 | -37,500,000 | 12,500,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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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 0 | 0 | 10,0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0,0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