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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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감염병관리과 | ||||
기능 | 보건 | ||||
정책사업 | 통합의료서비스 체계구축 | ||||
단위사업 |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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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7,630,000,000 | ||||
사업규모 | 사업예산 : 962,000천원 | ||||
사업내용 |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로 바우처 형태의 서비스 금액 일부 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 선택 등 지원기간 및 금액차등화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 ~ 분만 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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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도비 70%, 시비 30%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
사업위치 | 양주시보건소 | ||||
시행주체 | 양주시(건강증진과) |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제10조 | ||||
추진경위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
추진계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및 홍보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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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952,200,000 | -976,100,000 | 976,100,000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국고지원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균특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광역지원 | 0 | 0 | 0 |
광역보조금 | 976,100,000 | -292,830,000 | 683,270,000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자체재원 | 976,100,000 | -683,270,000 | 292,830,000 |
기초부담금 | 0 | 0 | 0 |
시책추진금 | 0 | 0 | 0 |
채무부담 | 0 | 0 | 0 |
민자 | 0 | 0 | 0 |
기타 | 0 | 0 | 0 |
분권교부세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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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00,000 | 0 | 0 | 325,4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325,300,00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