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총사업비 |
501,780,000 |
| 사업규모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약 27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 사업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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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주체 |
양주시(복지지원과) |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 추진경위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 추진계획 |
바우처방식으로 사업시행 취약계층 30가구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