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 2025 | ||||
|---|---|---|---|---|---|
| 회계 | 일반회계 | ||||
| 조직 | 토지관리과 | ||||
| 기능 | 국토및지역개발 | ||||
| 정책사업 |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토지관리) | ||||
| 단위사업 | 부동산거래 공정성 확보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
|---|---|---|---|---|---|
| 사업기간 | 2026-01-01 ~ 2030-12-31 | ||||
| 총사업비 | 98,198,000 | ||||
| 사업규모 | 부동산중개업자 불법거래신고 홍보물제작: 500,000원 부동산 불법거래근절 등 홍보우편료: 1,500,000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4,025,000원(도비보조)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500,000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 신고포상금: 5,000,000원 토지거래허가계약허가제 위반자 신고 포상금: 500,000원 | ||||
| 사업내용 | - 무등록중개업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자 신고시 보상금 지급 -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홍보 - 거래신고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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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 사업위치 | |||||
| 시행주체 | 토지관리과 | ||||
|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025. 1월 ~12월 : 불법 부동산중개업자 신고시 검토 후 보상금 지급 2025. 1월 ~12월 : 공인중개사 불법거래신고 홍보 | ||||
소요재원
(단위: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2,525,000 | 13,000,000 | 25,525,000 |
| 자치단체재원 | 0 | 0 | 0 |
| 국고지원 | 0 | 0 | 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균특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광역지원 | 0 | 0 | 0 |
| 광역보조금 | 4,025,000 | 0 | 4,025,000 |
| 특별조정교부금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자체재원 | 8,500,000 | 13,000,000 | 21,500,000 |
| 기초부담금 | 0 | 0 | 0 |
| 시책추진금 | 0 | 0 | 0 |
| 채무부담 | 0 | 0 | 0 |
| 민자 | 0 | 0 | 0 |
| 기타 | 0 | 0 | 0 |
| 분권교부세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재정융자금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2,625,000 | 0 | 0 | 2,125,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6,150,000 | 0 | 0 | 1,62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