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토지(지목 : 대)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9,401,108,000 |
| 사업규모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협의 |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협의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垈)인 토지 |
| 사업위치 |
양주시 전역 |
| 시행주체 |
양주시(도시과) |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 추진경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에 따른 토지매입 |
| 추진계획 |
○ 2007. ~ 2028. 부지매수청구서 접수 및 검토
행정절차(지적측량, 감정평가 등) 추진 및 매수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