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정보
설문명
금연구역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기간
2011.06.10 ~ 2011.06.30
문항수
2
설명
<p> 안녕하십니까? 양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입니다</p>
<p> 금번 국민건강증진법 중 금연구역과 관련된 일부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각 대상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 이와 관련하여 양주시에서는 금연구역확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코져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p>
설문통계
번호 | 질문 및 도표 | 응답수 | 총응답 | 비율 | |
---|---|---|---|---|---|
문항1 | 다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곳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
학교정화구역중 절대구역 (학교정문으로부터 50미터-학교보건법) | 17명 | 145명 | 11.72% | ||
버스 정류소 또는 택시 승차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 18명 | 145명 | 12.41% | ||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16명 | 145명 | 11.03% |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 15명 | 145명 | 10.34% | ||
의료기관, 보육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내 구역(국민건강증진법) | 15명 | 145명 | 10.34% | ||
16인승 미만의 교통수단으로 하는 여객운송 수단의 실내 | 12명 | 145명 | 8.28% | ||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16명 | 145명 | 11.03% | ||
도서관 | 14명 | 145명 | 9.66% | ||
가스충전소/주유소 | 14명 | 145명 | 9.66% | ||
기타 | 8명 | 145명 | 5.52% | ||
답변 | 음식을먹는영업장소 | ||||
답변 | 다중이 모이는 곳은 금연구역으로 선정함이 타당 | ||||
답변 | 공동주택내외부 | ||||
답변 | 길거리 | ||||
답변 | 아파트 계단/복도 공공장소 | ||||
답변 | 식품접객업소 , 커피숍(카페), 이미용실 등 대중이용 시설의 실내 | ||||
답변 | 흡연구역내에서만 | ||||
답변 | 약수터. 식당내 | ||||
문항2 |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내 흡연자는 1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시 금역구역과 관련된 조례 제정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과태료 없음 | 2명 | 18명 | 11.11% | ||
2만원 | 0명 | 0명 | 0% | ||
3만원 | 2명 | 18명 | 11.11% | ||
5만원 | 4명 | 18명 | 22.22% | ||
7만원 | 0명 | 0명 | 0% | ||
10만원 | 8명 | 18명 | 44.44% | ||
기타 | 2명 | 18명 | 11.11% | ||
답변 | 30만원 | ||||
답변 | 당사자는 10만 상당을, 식당 주인 등 방관자는 5만원 정도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