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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설문조사


설문정보

설문명

금연구역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설문기간

2011.06.10 ~ 2011.06.30

문항수

2

설명

<p>  안녕하십니까? 양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입니다</p>
<p>  금번 국민건강증진법 중 금연구역과 관련된 일부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각 대상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  이와 관련하여 양주시에서는 금연구역확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코져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p>

설문통계

설문통계에 결과표로 번호, 질문 및 도표, 응답수, 총응답, 비율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질문 및 도표 응답수 총응답 비율
문항1 다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곳을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학교정화구역중 절대구역 (학교정문으로부터 50미터-학교보건법) 11.72% 17명 145명 11.72%
버스 정류소 또는 택시 승차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12.41% 18명 145명 12.4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1.03% 16명 145명 11.03%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10.34% 15명 145명 10.34%
의료기관, 보육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내 구역(국민건강증진법) 10.34% 15명 145명 10.34%
16인승 미만의 교통수단으로 하는 여객운송 수단의 실내 8.28% 12명 145명 8.28%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1.03% 16명 145명 11.03%
도서관 9.66% 14명 145명 9.66%
가스충전소/주유소 9.66% 14명 145명 9.66%
기타 5.52% 8명 145명 5.52%
답변 음식을먹는영업장소  
답변 다중이 모이는 곳은 금연구역으로 선정함이 타당  
답변 공동주택내외부  
답변 길거리  
답변 아파트 계단/복도 공공장소  
답변 식품접객업소 , 커피숍(카페), 이미용실 등 대중이용 시설의 실내  
답변 흡연구역내에서만  
답변 약수터. 식당내  
문항2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내 흡연자는 1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시 금역구역과 관련된 조례 제정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없음 11.11% 2명 18명 11.11%
2만원 0% 0명 0명 0%
3만원 11.11% 2명 18명 11.11%
5만원 22.22% 4명 18명 22.22%
7만원 0% 0명 0명 0%
10만원 44.44% 8명 18명 44.44%
기타 11.11% 2명 18명 11.11%
답변 30만원  
답변 당사자는 10만 상당을, 식당 주인 등 방관자는 5만원 정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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