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농업노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 개선 및 인권침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피해지원·근로상담 등 지원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513,000,000 |
사업규모 |
9개소(사업비 102,600천원 = 국비 67,500천원 + 시비 35,100천원) |
사업내용 |
○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 외국인근로자 대상 법률, 근로 및 생활전반에 필요한 상담 제공 |
지원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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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고용허가제 신청농가가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신청접수 기간 마감일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
○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보수, 관리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 |
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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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
추진경위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
추진계획 |
2021년 신규 사업 등록, 이후 연례 반복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