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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세입현황


사업상세정보 정보에대한 외계연도, 실국명, 부서명, 회계명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후에너지과
기능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단위사업 지역에너지 기반구축

사업개요

사업개요 정보입니다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사업기간 2024-01-01 ~ 2024-12-31
총사업비 43,445,000
사업규모 43,445천원
사업내용 ○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4개소, 23kW)
○ 도비 30%, 시비 70% 지원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사회복지시설 4개소(덕도2리 경로당, 산북1통·산북3통·유양2통 마을회관)
시행주체
추진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책무 등) ② 시장·군수는 도의 에너지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추진경위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도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계획 ○ 2024. 5. : 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 2024. 6. ~ 11. : 사업시행

소요재원

(단위: 원)

소요재원 정보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0 0 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3,025,000 0 13,025,000
시군구비 30,420,000 0 30,420,000
지방채 0 0 0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월별 지출계획(배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0 0 43,445,00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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