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지속적인 발굴조사로 인한 국가귀속문화재의 이관, 유물의 구입·기증·기탁 등으로 인해 수장고의 격납시설(수납장, 제습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수장공간 과밀 해소를 위한 수장고 격납시설의 추가설치 필요 |
사업기간 |
2024-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150,000,000 |
사업규모 |
격납시설(모빌렉) 및 제습장 설치 |
사업내용 |
수장고 총 면적 592㎡(179평), 수장면적370㎡(111평)에 격납시설(모빌렉) 및 제습장 설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
사업위치 |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수장고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추진경위 |
문화재청 국자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선정 |
추진계획 |
2024. 1. ~ 5. : 수장고 내 모빌렉 설치 도면 설계 및 발주
2024. 6. ~ 12. : 유물 이동 및 모빌렉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