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예술인의 창작활동 마중물로서의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 창작활동 촉진 및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 도모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1,350,000,000 |
사업규모 |
사 업 량 : 180명
사업예산 : 270,000천원(도비 135,000, 시비 135,000) ※ 도50% : 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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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150만원 지급방법 : 개인별 현금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도비 50%, 시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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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
양주시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추진경위 |
2022. 11. :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제출
2023. 1. :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도비보조 확정내시 통보 |
추진계획 |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공고 및 접수 : 2024. 1. ~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1차분 지급 : 2024. 상반기중
「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2차분 지급 : 2024. 하반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