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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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아동청소년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아동복지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법정종사자(센터장, 생활복지사)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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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총사업비 | 1,499,600,000 | ||||
사업규모 | 법정종사자 41명 (센터장 17명, 생활복지사 24명) 및 추가인력 | ||||
사업내용 | 법정종사자(센터장, 생활복지사)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추가 지원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
지원조건 | 관내 지역아동센터 법정종사자 41명 (센터장 17명, 생활복지사 24명)및 추가인력 (도비 30%, 시비 70%) | ||||
사업위치 | 관내 지역아동센터 | ||||
시행주체 | 관내 지역아동센터 |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사업비의 지원) | ||||
추진경위 | 023년 경기도 시군 아동복지시설 법정종사자 호봉제 도입 | ||||
추진계획 | 분기별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반영한 인건비 추가 지원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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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46,477,000 | 0 | 146,477,000 |
시군구비 | 341,778,000 | 0 | 341,778,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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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6,000 | 0 | 122,063,000 | 0 | 0 | 122,063,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102,063,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