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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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빈곤층 추락 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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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32,000,000 | ||||
사업규모 | 지원대상 : 20명 지원예산 : 18,000천원 | ||||
사업내용 | 만19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10만원 이내 저축시 2년간1:1 매칭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경기도 거주 만19세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2004년생) |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13조(장애인의 생활안정)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2022. 4. 사업 실시 장애인 누팀통장 홍보 및 대상자 모집, 대상자 매칭 지원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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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18,540,000 | 0 | 18,540,000 |
시군구비 | 43,260,000 | 0 | 43,26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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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000 | 0 | 0 | 12,300,000 | 0 | 20,5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4,100,000 | 0 | 0 | 12,600,00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