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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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복지지원과 | ||||
기능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사업 내실화 | ||||
단위사업 | 장애인거주시설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개정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종사자 5~49인 장애인거주시설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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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9-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173,149,000 | ||||
사업규모 |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교대인력 지원 | ||||
사업내용 | -요 셉 의 집 : 생활지도원 4인 지원 -나루터공동체 : 생활지도원 2인 지원 -행복한복지원 : 생활지도원 3인 지원 -미리내공동체 : 생활지도원 1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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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
지원조건 | 법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중 종사자 5인~49인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되 주간 2교대 인력 기준 1교대 팀 인원의 60% 야간 인력 충원 | ||||
사업위치 | 관내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요셉의집, 나루터공동체, 미리내공동체, 행복한복지원)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51조 | ||||
추진경위 | 법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
추진계획 | 2021. 7. : 교대인력 인건비 교부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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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121,204,000 | 0 | 121,204,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7,792,000 | 0 | 7,792,000 |
시군구비 | 44,153,000 | 0 | 44,153,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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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1,599,000 | 0 | 121,550,00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