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관내 방치된 빈집으로 도시미관 저해, 화재 및 범죄 등에 악용
우려가 있어 빈집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비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362,000,000 |
사업규모 |
단순철거, 철거 후 공공활용, 안전울타리 설치 등 (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단순철거 : 20,000천원 * 1개소 철거 후 공공활용 : 25,000천원 * 1개소(도비 30%, 시비 70%)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빈집 철거비용 지원(자부담 10% 포함)
- 단순철거 : 총사업비 2천만원 한도
- 철거 후 공공활용 : 총사업비 3천만원 한도(2년간 공공활용)
- 안전울타리 설치 :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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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
양주시 관내(동 지역) |
시행주체 |
양주시, 경기도 |
추진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항 |
추진경위 |
양주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 결과 및 2024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
추진계획 |
2024. 03. :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 공고
2024. 04. ~ 12. : 사업추진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