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축산물 전문판매점에 「축산물위생 관리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및 전문위생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골목상권 내 정육점 보호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20,000,000 |
사업규모 |
총 5개소 ( 개소당 1,000천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축산물위생 관리업체」를 통한 정육점의 해충방제 및 위생관리 - 매월 1회 사업대상 업소 방문 후 구충?구서, 위생상태 점검 및 개선방향 컨설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대면판매하는 정육점) |
사업위치 |
관내 |
시행주체 |
대면판매 정육점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추진경위 |
낙후된 축산물 전문판매점(정육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축산물 제공 |
추진계획 |
2021.1.~2.: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자 선정
2021.3.~ : 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