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 주거기준 보장으로 주거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총사업비 |
81,380,940,000 |
사업규모 |
양주시 주거급여 수급자 8,561가구 12,745명 (23년 9월 기준) |
사업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가구 수급자에게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이하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매월 20일 지급
수선유지급여 :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 등에 주택 유지에 필요한 수선을 실시 |
사업위치 |
양주시 |
시행주체 |
양주시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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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매월 20일 주거급여 지급
주거급여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