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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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문화관광과 | ||||
기능 | 문화및관광 | ||||
정책사업 |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 | ||||
단위사업 |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
사업개요
사업목적 | 각종 개발행위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방안 검토, 문화재지정 등 문화재 관련 민원처리 및 문화재보수에 따른 업무처리,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에 따른 법적 또는 행정절차상 관계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자문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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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42,000,000 | ||||
사업규모 | 관계전문가 자문 : 100,000원 X 2인 x 40회(수당 : 1시간 100,000원, 1시간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
사업내용 |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개발행위시 관계전문가(2인)에 보호방안 자문수렴(법적사항) - 문화재지정 신청 민원 발생시 지정타당성 검토의뢰(행정사항)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보수정비시 관계전문가 자문수렴(행정사항) -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양주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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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비(100%) | ||||
사업위치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 ||||
시행주체 | 양주시(문화관광과) | ||||
추진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양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 ||||
추진경위 | 우리시 소재 매장문화재 보호와 문화재지정 신청 등에 따른 민원처리 및 문화재보수에 필요한 관계전문가 자문 필요(법적 또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 ||||
추진계획 |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개발행위시 관계전문가 보호방안 자문의뢰(매건당 2인/ 연중 수시) - 문화재지정 신청 민원에 따른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연중 수시) - 문화재 보수정비시 관계전문가 자문의뢰(연중 수시) - 양주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개최(연중 2회) |
소요재원
(단위: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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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0 | 0 | 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10,000,000 | 0 | 10,000,000 |
지방채 | 0 | 0 | 0 |
월별 지출계획(배정)
(단위: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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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