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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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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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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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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