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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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171호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26일 양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 하고 방재역량이 강화된 자율방재단을 구성 토록 하여 자연재난 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조직, 기능, 임원 및 임무,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6조) 나. 방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방재단의 임무,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 라. 방재단원의 출입증 발급,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4조) 마. 지원된 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8년 3월 1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번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기타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재난민방위과장) ◦ 주 소 : 양주시 남방동 1 1번지(우편번호 482 709) ◦ 전 화 : 031 820 2611∼2614, FAX 031)820 2609(담당자 : 김종원) ◦ 팩 스 : 031 820 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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