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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2018년 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모집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1월 2일까지 친절서비스와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접객업소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지정은 신청 업소에 대한 사전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범음식점 신청은 양주시청 위생정책팀(☎031-8082-5282)이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주시지부(☎031-858-7070)를 통해 해당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이 양주시 외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가 있는 관광 도시 양주로의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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