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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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은현면 |
내용 |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10. 20. ~ 2016. 11. 30. ○ 신청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경영체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비 고 : 기타 상세한 신청에 대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 바랍니다. ※ 붙임문서 : 신청안내문 1부, 유기질비료신청서 (예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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