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이전 고시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공고 제2009-9호 작성자 공보전산과 내용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공고 제2009 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면 농지전용신고사항(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전용신고 취소사유가 발생 농지법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의견을 청취 하고자 우편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농지전용신고 취소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09. 9. 28. 2009. 10. 13(15일간) 3. 농지전용신고 취소 대상 농지 및 당해농지 소유자 처 분 대 상 농 지 처분사유 농 지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봉암리 194 2 전 2,430 농지전용신고취소 김익주 600921 1****** 의정부시 의정부1동 205 14 4.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처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안에 양주시 은현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위 기간내 이의가 없을시 농지전용신고처분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9. 9. 28. 은 현 면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현면사무소 총무팀(☎ 031 820 5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은현면 공고 제2009-9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인조잔디축구장 장기대관 운영계획 공고 다음글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