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4.28
제목 | [고성군]2006년 사방사업 시행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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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도 산지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대상 임야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3항, 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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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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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성군]2006년 사방사업 시행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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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산지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대상 임야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3항, 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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