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15
제목 | [속초시]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시행대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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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대상지 선정된 산주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통보 하였으나 소유자의 불분명으로 인한 반송 및 무응답 등으로 적기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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