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16
제목 | [횡성군]2006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시업대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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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 중 산주의견을 수렴 하고자 관련 문서를 통보하였으나, 임야소유자의 주소지 불분명으로 인한 반송 및 무응답 등으로 적기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대행 공고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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