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25
제목 | [아산시] 토지수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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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하천사업(인주선장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주소 및 거소불명 등 사유로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시송달 의뢰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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