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29
제목 | [칠곡군]2006년 조림지풀베기사업 시행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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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 산림시책에 의거 시행되는 숲가꾸기(조림지풀베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의견을 제출토록 통보한 바 있으나, 반송 및 미회신 등으로 산림소유자의 의견 수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업대행 공고 후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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