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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5.29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연천군]2006년 덩굴제거 사업 대상지 공고
부서
내용 2006년 산림시책에 따라 숲가꾸기사업(덩굴제거)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3항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시업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소유자의 소재 불명등으로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시업공고후 실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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