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5.30
제목 | [의성군]2006년 조림지 사후관리 시업 대상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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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 임야에 대하여 산주 의사 및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불명 및 연락불능인 임야에 대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 공고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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