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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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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월군]2006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시행 공고문 게시
부서
내용 2006년도 숲가꾸기사업(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소유자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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