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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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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녕군]200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부서
내용 2006년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대상지에 대해 산림소유자의 시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소유자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로 인해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업시행 공고 후 추진코자 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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