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6.29
제목 | [논산시]2006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문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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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 산림시책에 의해 추진하는 조림지 풀베기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사업대상지의 소재불명 및 수취인부재로 인하여 사업실행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법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 후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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