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13
제목 | [나주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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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규정 위반자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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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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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나주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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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규정 위반자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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