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7.13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나주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부서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규정 위반자에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