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13
제목 | [김해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
---|---|
부서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부득이 행정 절차법 제14조 및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때는 2006. 7. 25까지 김해시 청소과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고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