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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07.13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김해시]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부서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부득이 행정 절차법 제14조 및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때는 2006. 7. 25까지 김해시 청소과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고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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