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13
제목 | [서천군]2006년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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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으로 오인한 중복신고 방지 및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 산주등에게 동의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소재불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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