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07.13
제목 | [마산시]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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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6년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통보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법 제14조(시업의 대행)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시업의 대행 등)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후 시행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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