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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소식


작성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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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등포구]공시송달 공고
부서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06 855호


영등포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영등포동 422, 423번지 일대 녹지조성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협의통지 하였으나 소재불명 및 사망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및
상속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영등포구청(토목과)에서 협의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보고 같은법 제28조에
의거 재결 신청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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