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1.23
제목 | [양평군]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반송되어 기타 다른방법으로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파일 |
|
제목 | [양평군]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반송되어 기타 다른방법으로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