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2.19
제목 | [창녕군] 부동산중개업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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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청문통지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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