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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안내
부서
내용 ○2001.9월은 체납차량 집중영치의 달입니다.

○기간은 2001.9.10 ? 9.29 까지이며

○주간및 야간에 휴대용조회기(PDA)를 활용하여 순회영치
합니다.

○아직까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신 납세자께서
는 영치기간 전에 양주군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양주군청 세
무과로 나오셔서 번호판을 반환받으셔야 하오니 불편이 없으
시도록 영치기간전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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