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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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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1일부터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가 실시됩니다.
부서
내용 <반상회보>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체결로
안전과 안심을 보장받으세요!

LP가스는 2001년 11월 1일부터 공급자(판매점)와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지고 안전점
검을 해 드립니다.

만일의 사고시에도 일정 범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가스사고의 80%이상을 차지하던 LP가스사고.
그러나 이제는 11월 1일부터 전국확대시행되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로 LP가스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소비자는 계약을 맺고, 가스공급자는 주기적으로 가스를 배달해 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책임지고 안전점검을 해주며 나아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보상까지 책임지는 방안입니다.

동제도는 지난 1월부터 전국 10개 시?도?군에서 시범실시를 통해 이미 LP가스사고의 감소와 사고발생시 소비자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임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편안함과 따뜻함을 가져올 LP가스!

이제「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전국확대시행과 이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우리의 가스안전문화는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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