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2.01.24
제목 | 외국인(불법체류자)근로자 건강검진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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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중에서 전염병질환자가 수시 발견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적정한 진료 제공이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 건강진단결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함. 1. 건강진단기간: 년중실시 2. 대상: 양주군 관내 외국인근로자 3. 검진내용: HIV(에이즈바이러스),성병,결핵,간염 4. 검진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업체방문 ** 문의사항: 양주군보건소 820 2561( 이재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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