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지침변경 안내
부서
내용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담배사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부분을 첨부와 같이 변경 안내 하오니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