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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지역 보험료 변동 안내
부서
내용 ㅇ양주군이 2003. 10. 19일부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호법 제62조(보험료)
동법시행령 제32조 2항(보험료 경감대상자)
변경전 : 건강보험료 농 ?어촌경감 22%(대상:지역주민)
변경후 : 건강보험표 동지역 농?어촌 경감 22% 제외
(대상:동지역주민) 읍?면 지역은 변동없음
적용시기 : 2003.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납부일자: 2003.12.10일자)
안내전화 : 031 859 8421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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