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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
부서
내용 양주시 공고 제 5호
양주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12 일

양 주 시 장

1. 조례제명 : 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규칙제정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법인”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다. 센터의 민간위탁시 법인의 운영 능력을 정함(안 제3조)
라. 센터의 조직, 직원의 임용, 자격요건, 복무, 보수, 계약기간 및 해지등을 정함.(안 제4조?11조)
마. 센터의 자원봉사자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바.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사. 양주시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비치 및 사용을 정함(안 제14조)
아. 보조금 신청, 관리 관한 사항을 정함(안 15조)
자. 센터의 서식 및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4년 1월 31 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청 총무국 총무과
○ 주소 : 양주시 남방동 1 1번지
○ 전화 : 8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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