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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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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부서 균형발전정책과
내용 ◎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공고 제2024-00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사 업 명 : 공군 00여단 지뢰유실지역 매입사업
*사업지역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사업범위 : 토지 1필지 / 8,274㎡
*시행기간 : 2024. 2. 1.~ 2025. 6. 30.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 보상계획 열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4. 2. 1. ~ 2024. 2. 23.(15일간 / 행정근무일)
- 장소 :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 경기북부시설단(02-371-2374) / 양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 시기 : 2024. 2. 1. ~ 2025. 6. 30.
- 방법·절차 및 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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