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03
제목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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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안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 비원 신청자 (연령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로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국민행복카드 지급 - 신 청 자 : 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단,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위임장으로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임신확인서, 등본 등)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송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보건소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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