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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안내
부서 정보통신과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안내드리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부과
- 도로교통법 개정(2021.10.21.)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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