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30
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안내 |
---|---|
부서 | 정보통신과 |
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안내드리오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부과 - 도로교통법 개정(2021.10.21.)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
파일 |
|